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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 일병 사망' 주범만 살인죄 인정

<앵커>

대법원이 이른바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주범인 이 모 병장의 살인죄만 인정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1부는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 병사 4명 가운데, 주범인 이 모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병사 3명은 폭행에 일부 가담하긴 했지만, 살인 행위의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범인 이 병장의 지시에 따라 폭행에 가담했고, 이 병장의 폭행을 일부 말리기도 했던 점을 고려하면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1심 군사법원은 이들 4명에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4명 모두 윤 일병을 폭행할 당시 숨질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형량은 1심보다 줄여 이 병장에게는 징역 35년, 나머지 병사 3명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이들은 다시 고등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살인죄가 인정된 주범 이 병장도, 흉기휴대 폭행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을 다시 재판받게 됩니다.

이 병장은 수감돼 있던 국군교도소 안에서도 다른 병사들 3명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어제(28일) 추가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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