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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책임'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징역 7년 확정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1년 6개월여 만에 나온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대표는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화물을 과다하게 싣고 출항 전 과적 여부와 고박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등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진을 구입하거나 유씨의 아들 대균·혁기씨에게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그 돈을 건넨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에선 징역 10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징역 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청해진해운 임직원 4명과 화물하역업체 팀장,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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