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에서 20마리가 넘는 밍크고래를 포획해 시중에 유통한 선주, 도매상, 운반책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밍크고래를 잡아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넘긴 혐의로 선주 박 모(57)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도매상 박 모(48)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달아난 3명을 쫓고 있습니다.
포항과 울산에서 연안자망(걸그물)어선 5척을 운용해 온 박 씨 등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동해안 일대에 서식하는 밍크고래 24마리를 잡아 부산, 울산 등에 있는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밍크고래는 마리 당 평균 도매가 2천만 원, 소매가는 4천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래고기 식당들은 손님에게 판매해 1마리에 평균 8천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밍크고래 24마리 가격은 식당 판매가를 기준으로 19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해경 검문소가 없거나 주민 감시가 소홀한 작은 항구를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밍크고래를 잡자마자 부위별로 해체해 마리당 자루 40∼50개에 나눠 담은 뒤 부표에 달아 바다에 놓아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반책은 낮 시간대에 정상 조업을 가장해 출항한 뒤 중개업자가 알려준 해상지점에서 밍크고래를 넘겨받아 입항해 야간에 대포차량으로 이송했습니다.
이승목 경북경찰청 광수대장은 "고래 불법포획과 관련해 검거한 인원은 지금까지 전국 최대 규모다"며 "그동안 1회성 단속에 그쳤으나 이번에는 끈질긴 수사로 포획에서 유통단계까지 일망타진함으로써 밍크고래 불법 포획을 근절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식당에 고래고기 많더라니"…3개월 새 24마리 잡아 유통
시가 19억원…"감시 소홀한 작은 항구 거점으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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