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회수 대상 의약품을 신속히 차단하는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을 개발해 다음 달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에 안전성·유효성 등의 문제가 발생해 회수가 필요할 때 이런 사실을 약국이나 의약품 도매상에 제공해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회수 대상 의약품의 제품명, 업체명, 제조번호, 회수 사유 등의 정보가 약국의 청구 프로그램과 의약품 도매상의 유통관리 시스템에 전산으로 연결되고 이를 조제하거나 공급할 경우 경고 알림이 작동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국의 약국 1만 6천여 곳과 의약품 도매상 1천 400여 곳이 참여해 판매차단시스템의 기능 및 개선사항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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