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피해를 막고자 지방자치단체가 포획한 야생동물이 주먹구구식으로 매립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강화군과 야생생물관리협회 강화지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4년 수확철인 9월과 10월에 '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을 운영한 결과 강화도에서만 고라니 1천400여 마리가 잡혔습니다.
농민들의 민원이 급증해 한시적으로 포획단을 운영한 올해 2월에도 고라니 500여 마리가 포획됐습니다.
같은 기간 잡힌 오리, 까치, 멧비둘기, 꿩 등 다른 야생조류도 1만500여 마리에 달합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포획된 고라니 1천900여 마리 가운데 70%가량인 1천300마리가 인근 야산에 매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상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포획 야생동물을 허가받은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런 시설이 따로 없는 강화군은 매년 1천600만원의 예산을 편성, 포획단에 고라니 1마리당 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렵이나 상업적인 거래 등 불법 행위만 규제할 뿐 사체 폐기는 포획단에게 일임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기동포획단원들은 별도의 소각 비용 탓에 포획한 고라니를 야산에 매립하거나 사체를 나뭇잎으로 덮어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지난달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유해 야생동물을 대규모로 살처분할 때 지자체의 모니터링이 시행되지만 소규모 처리 시에는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야생동물의 사체가 제대로 된 처리 과정 없이 묻히면 인근 지하수나 토양에 침출수가 흘러들어 환경이 오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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