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위조했다고 진술한 고서화 전문위조범을 수사한 전직 검사가 이 작품이 "위조된 게 맞다고 본다"는 개인 의견을 밝혔다.
최순용 변호사는 28일 저녁 서울 경운동 수운회관 4층에서 사단법인 한국문화유산아카데미 고미술문화대학이 주최한 고미술품 감정교육에서 '문화재보호법과 형사 문제'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서울지검 등에서 10여 년간 검사로 근무했다는 최 변호사는 문화재 분야를 주로 수사했으며 현재 행복마루 법률사무소에서 일한다고 주최 측은 소개했다.
최 변호사는 "그 사건은 제가 수사했다"고 말을 꺼낸 뒤 고서화 전문위조 혐의로 검거된 권 모(당시 52) 씨가 구속되고 나서 어느 날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더니 "국립현대미술관에 걸려 있는 천 화백의 그림을 자신이 그렸다고 해 반신반의하다가 진술을 받았다"고 사건 이야기를 시작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천 화백의 작품에 대해 작가가 직접 위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이때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1999년 고서화 위작 및 사기판매 사건으로 구속된 권 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화랑을 하는 친구 요청에 따라 소액을 받고 달력 그림 몇 개를 섞어서 '미인도'를 만들었다"고 말하면서 위작 시비가 재연됐다.
최 변호사는 당시 "권 씨를 구속했을 땐 (논란이) 다 잠잠해진 상황인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며 "이 사람 눈빛을 보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자신에게 그러한 얘기를 하는 이유를 물었고 권 씨는 "너무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 천 화백에게 정말 사죄하고 싶고 해서 검사님한테 털어놓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최 변호사는 "그 사람 나름대로 꿍꿍이속이 있었겠지"라면서도 "사실을 털어놓음으로써 (검찰이) 구형을 적게 하고 뭐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하지만 워낙 형량이 낮아서 구형(3년)은 다 했다"고 말했다.
진술의 중요성을 감안해 상부에 보고하자 "한쪽에선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이니까 진상을 규명하라 하고 다른 쪽은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의혹만 부풀릴 수 있고 결론도 못 내린 걸 왜 하냐, 그래서 결론은 (관련 수사를) 안 하기로 하고, 진술이 있었다는 팩트는 발표하기로 했다"고 최 변호사는 전했다.
최 변호사는 "지금도 그 결정이 맞다고 생각하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천 화백의 미인도를 임의 제출받아 검찰청으로 가져오던 도중 이러한 결론이 내려져 수사관이 미술관에 작품을 다시 돌려주고 왔다고 전했다.
당시 언론에는 검찰이 권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확인 수사를 벌이지 않았으며, 국립현대미술관도 앞뒤가 맞지 않는 위조범의 얘기에 경거망동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도됐다.
권 씨가 미인도를 위작한 시기는 1984년이지만 미인도를 소장 중인 국립현대미술관의 입수 시점은 1980년이어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최 변호사는 "최소한 내 개인 생각은 그때 권 씨의 태도나 진술, 그 사람의 실력으로 봐선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은 감정 결과에 따라 밝혀지겠지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천 화백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딸로부터 멕시코 스케치 여행 중이라는 대답을 들어 직접 통화는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작가 본인의 말을 믿는다"며 "이것은 위조된 게 맞다고 본다"고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강연에는 수강생 60여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16년 전 위조범수사 전직검사 "천경자 미인도 위조 맞다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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