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8일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김 모(23) 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주 모 구청 사회복무요원인 김씨는 지난 2월 말부터 두 차례에 걸쳐 8일간 복무지에 나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구청 직원들이 힘들고 궂은일만 시켜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송 판사는 "병역의무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복무지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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