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복무지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8일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김 모(23) 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주 모 구청 사회복무요원인 김씨는 지난 2월 말부터 두 차례에 걸쳐 8일간 복무지에 나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구청 직원들이 힘들고 궂은일만 시켜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송 판사는 "병역의무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