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전세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3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파 협박 때문에 공항과 경찰의 업무에 지장이 있었고 일반 시민도 불안감에 시달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북한 인권에 관심을 두고 관련 활동을 하던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8월 '북진멸공 자유인민해방군'이라는 이름으로 이희호 여사가 탈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언론사 기사제보란에 올리고 기자들의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박 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본에서 글을 쓴 뒤 국내에서 쓴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IP 우회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글 때문에 경찰특공대 100여 명이 이 여사의 출국, 귀국 전후 닷새 동안 항공기를 정밀 검색하고 공항과 경찰은 보안검색과 야간경비 등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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