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를 통할 때보다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싼 온라인 연금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금저축을 부득이하게 해약할 때 소비자가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증빙서류 제출을 편리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금융상품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과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금감원은 연금 상품 가입자가 겪는 애로사항을 판매-운용-지급 단계별로 구분해 각각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판매 측면에서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전용 연금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전용 상품은 설계사가 대면으로 판매하는 상품보다 판매보수와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러나 연금상품의 경우 온라인에서 가입할 수 있는 종류가 다양하지 못한 편입니다.
금감원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온라인 전용상품 출시를 제약하는 요인들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 내년 1월 개시하는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시스템'에 연평균 수익률, 예상 연금액 등 핵심정보를 비교해 공시하도록 하고, 매년 한두 차례 연금금융박람회를 개최해 장·노년층의 노후설계 상담 기회를 넓혀 주기로 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금융사가 고객에게 더욱 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별도의 투자권유 준칙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연금저축을 인출하거나 해지할 때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연금저축을 중도 인출·해지할 때 가입자는 그간 받은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을 기타소득세(16.5%) 형태로 반납해야 하는데, 가입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금융사가 과세자료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세금을 과다하게 원천징수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가입자가 금융사 영업점 창구에서 연금납입 확인서를 일괄적으로 발급받고 소득공제 확인서도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과세자료 조회시스템'을 만들어 연금저축 중도 인출·해지시 가입자가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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