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은 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취업준비생 60여 명을 속여 5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4살 배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씨의 공범 41살 김모씨는 징역 2년, 38살 박모씨는 징역 1년, 59살 이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배씨는 지난 2012년 취업준비생들이 안정적인 수입과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김씨를 중간 모집책으로 내세워 공무원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들을 모으게 했습니다.
김씨는 어머니 이씨, 후배 박씨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국방부에 비리가 많아 정부가 민영재단을 만들어 개혁하려고 하는데, 등록비를 내면 재단이 설립될 때 별정직 7급 군무원으로 채용되도록 해 주겠다"고 꼬드겼습니다.
이들은 주변의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인을 통해 취업준비생을 소개받기도 했고, 소개받은 취업준비생을 통해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소개받아 돈을 보내도록 설득하는 등 끈질기게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2년 2개월에 걸쳐 취업준비생 63명으로부터 5억 7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박씨의 사촌 동생과 처남도 공무원 자리를 주겠다는 말만 믿고 3천7백여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을 때는 취업준비생들이 낸 돈을 유흥비 등으로 흥청망청 탕진한 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자료도 만들어 놓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범행 의사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2년여에 걸친 범행으로 일부 피해자들은 직장을 구할 기회를 놓치기도 했으며, 이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무원 시켜줄게"…취준생 60여 명 등쳐 수억 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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