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비서 금 모 씨가 이 전 총리와 독대한 성 전 회장에게 자신이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오늘 열린 이 전 총리의 두 번째 공판에서 금 씨는 지난 2013년 4월 4일 이 전 총리의 선거사무소에서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이 만나는 자리에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금 씨는 성 전 회장을 수행해 부여 선거사무소에 도착한 뒤 성 전 회장은 미리 기다리던 일행과 함께 이 전 총리가 있던 사무실로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바깥에 나와 있다 성 전 회장이 차에 있던 쇼핑백을 갖다 달라고 지시했다는 운전기사 여 모 씨의 이야기를 듣고, 쇼핑백을 가지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금 씨는 당시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 둘만 사무실 안에 앉아 있었고, 쇼핑백을 성 전 회장 손에 직접 건네주고 바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건네진 쇼핑백 안에 현금 3천만 원이 든 상자가 있었다는 가정하에 현금 3천만 원과 같은 무게인 600g 중량의 종이를 넣은 쇼핑백을 법정에 가져왔습니다.
금 씨는 이 쇼핑백을 들어본 뒤 정확하진 않지만 비슷하단 생각이 든다고 답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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