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결혼식을 치른 부부들이라면 예식장의 횡포 한두 가지는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특히 예식장 계약을 취소할 경우 기준에 따라서 돈을 돌려주도록 공정위가 표준 약관까지 만들었는데 이것을 무시하는 예식장이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예식장을 찾아가 계약금 환급 조건을 물어봤습니다.
[예식장 직원 : 예식 날짜 기준으로 4개월 안 남은 시점은 계약금 100% 소멸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조건은 표준약관 위반입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을 보면 예식 일로부터 90일 전까진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 이후에도 남은 기간에 비례해 계약금을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 약관을 무시하는 예식장은 이곳 말고도 여러 곳입니다.
[계약금 환급 거부 피해자 : (예식장 측이) 남은 기간 동안 다른 손님을 유치할 수가 없다, 그때 손해 보는 걸 자기네들이 감당을 못하겠으니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예식장 관련 소비자피해는 해마다 100건이 넘고, 이 가운데 계약금 환급 거부가 절반을 넘습니다.
일부 예식장의 횡포가 계속되는 것은 현행 법령으로는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두현/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서비스팀장 :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소비자가 배짱을 부리는 예식장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 과징금 같은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오영택, VJ : 유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