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구급 소방대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구 모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고 그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며 "상해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10분께쯤 자신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소방서 소속 구급대 소방관 정 모씨가 구급차로 이동하면서 이름과 아픈 곳 등을 물어보자 욕설하고 10차례에 걸쳐 때릴듯한 자세를 취하다가 끝내 정씨의 얼굴 인중 부분을 손바닥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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