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법원장 이태종)은 27일 언론 관련 사건 연구모임을 만드는 등 '언론특성화 법원' 지정에 대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올 6월 사법제도개선위원회가 사실심 재판 역량 강화 방안의 하나로 대법원에 서부지법을 언론 특성화 법원으로 지정하라고 건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서부지법은 관내에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센터(DMC) 입주 방송사들을 비롯해 여러 언론사를 두고 있어 정정보도 청구 등 언론 관련 사건을 자주 다룹니다.
서부지법은 언론 관련 사건 전담 재판부인 민사12부(이우철 부장판사)를 중심으로 연구회를 꾸려 언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등 언론 관련 사건 실무를 지속적으로 연구·논의할 계획입니다.
이태종 법원장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법관 등 20여 명은 이날 KBS 수원센터를 방문해 방송시설과 제작 과정 등을 견학했습니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국내 유일의 언론 전문 법원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속적 연구활동과 현장체험 등을 통해 언론 관련 사건을 충실하고 심층적으로 심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서울서부지법, '언론사건 특성화 법원' 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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