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이 50만 원에 못 미치고, 이들 10명 가운데 1명은 월 10만 원도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정책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권위가 전국의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근로자 323명을 대상으로 7∼8월 설문한 결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1인당 월평균 임금은 49만 5천22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월급이 100만 원 이상인 장애인은 15.0%에 불과했으며, 10만∼30만 원은 35.8%, 30만∼50만 원 15.8%, 10만 원 이하도 11.0%로 조사됐습니다.
장애인근로자의 40.0%가 자신의 월급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고,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가 15.4%, 근로계약서가 뭔지 아예 모른다는 응답자도 12.2%에 달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는 많은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근로자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와 협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여건 등과 관련, 장애인근로자의 30.0%는 "일에 대한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심한 냄새나 추위, 더위 등으로 일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28.6%, "아플 때 적절한 치료나 고충을 직원에게 얘기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10.1%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근로자를 부르는 경우 반말로 대한다는 답은 12.5%, 직원이 무시하거나 야단친다는 답은 11.2%에 달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장애인근로자가 느끼는 어려움을 수집했으며 중증장애인의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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