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성적 공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성적 공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모두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법무부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불합격자만 6개월 이내에 성적 공개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법무부는 성적공개를 금지한 이 법 18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올해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지금까지 치른 1∼4회 시험 성적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성적 공개범위를 확대한 이유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 이상 실무연수를 거친 뒤 사실상 법조 직역으로 진출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