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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업체-주유소 짜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제주서부경찰서는 수천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사기)로 최 모(49) 씨 등 화물운송업체 대표 2명과 이 모(45) 씨 등 주유소 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들 화물운송업체와 주유소 대표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로 공모해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차량 11대가 주유소에서 실제로 주유하지 않았으면서도 주유한 것처럼 허위결제하거나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6천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화물운송업자는 지정된 화물차량에만 주유할 수 있는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해 제주도로부터 승인 발급받은 후 주유소에 보관하면서 1년 9개월간 2천300여 차례에 걸쳐 2억 6천만 원을 허위결제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도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유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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