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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법원 대신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대법원, 상고법원 대신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가 어려워지자,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별도의 법원을 설치해 3심을 맡기는 원안에서 한 발 물러나 대법원 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사건 처리를 분담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기존에 추진하던 상고법원을 특별재판부 형태로 내부 재판조직에 편입하는 수정안을 다음 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제시할 계획입니다.

대법원 특별재판부에서도 3심 재판을 심리하고, 심리 중 특정 사건을 대법원 소부나 전원합의체에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대법관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고법원 추진을 목표로 법안 통과에 모든 인력을 투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법안 추진 목적과 달리 재판권 침해라는 반대 여론이 커졌고, 기존의 심급 제도의 변화를 주는 법안인데도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생기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상고법원이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심리해야 된다는 국민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반대 여론이 있으면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은 대법관이 아닌 일반 법관을 특별재판부 소속 판사로 사건을 심리토록 하면서 기존 대법관의 사건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에 반대의사를 유지하던 대법원 입장에선 특별재판부 소속 법관만 늘이면 대법관 증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재판부 사건과 대법관 심리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지가 불명확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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