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경찰서는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술자리에서 일행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 40분즘 춘천시 효자동에서 일행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B(51)씨가 "술에 취해 말이 많다"며 욕설을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왼쪽 눈을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술을 마셨던 C(46)씨는 다음날 B씨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얼굴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뇌출혈로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6일 피의자 B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직업 없이 매일 함께 술을 마신 사이로 밝혀졌습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뺨만 살짝 때렸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술 마시던 일행 "기분 나쁘다"며 때려 숨지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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