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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입학전쟁 막는다…교육청, 모집방법 개선 권한

유치원 입학전쟁 막는다…교육청, 모집방법 개선 권한
유치원 원아모집 과정에서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교육청이 직접 나서 유치원 원장에게 모집방법 개선 등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제재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입학전쟁 완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유치원 원장이 가지고 있는 원아모집 시기, 절차, 방법 등 결정권을 시도 교육청에도 줌으로써 과열경쟁이 우려되는 경우 교육청이 직접 나서 원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의 요청으로 유치원 입학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존에는 유치원 원장이 추첨이 아닌 선착순 방식으로 원아모집을 하겠다고 결정해 과열 경쟁 우려를 불러 일으켜도 교육청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말에 있을 2017학년도 원아모집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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