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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결의 무색하게 한 '구더기 멸치액젓' 제조 유통

기장경찰서, 비위생환경 젓갈 제조업체 4곳 적발

부산 기장군에서 젓갈류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2009년 10월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비위생적으로 멸치액젓 등을 제조·판매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장군에서는 액젓제조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특별위생교육도 시켰습니다.

당시 액젓 수요가 많은 김장철을 맞아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광역전담반(특사경)이 검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비위생적으로 젓갈을 제조한 업체를 대거 적발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젓갈류 생산 업자들이 야산에 대형 플라스틱용기를 설치해 젓갈을 제조하면서 구더기 등 이물질을 걸러낸 뒤 용기에 담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로부터 공분을 샀습니다.

6년이 지났으나 이러한 비위생적인 젓갈 제조방식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장경찰서는 구더기가 발생한 멸치액젓을 제조,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젓갈 제조업체 4곳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불구속 입건된 김 모(43) 씨 등은 공터와 야산에 멸치액젓 고무용기를 설치한 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멸치액젓 1만 6천ℓ(시가 7천100만 원)를 제조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3곳은 행정당국에 등록이나 신고도 하지 않고 액젓을 제조·판매했습니다.

이들은 노후된 시설과 관리 태만으로 멸치액젓에 구더기가 발생했으나 이를 폐기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재래식 거름망과 깔때기를 이용해 이물질을 걸러내고 액젓만 용기에 담아 판매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덮쳤을 때 멸치액젓을 제조하고 남은 찌꺼기(사업장폐기물)가 액젓 고무용기 옆에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수거업자를 불러 찌꺼기를 처리해야 하지만 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일정량이 찰 때까지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들 업체에서 생산 중인 제품을 전량 압수해 폐기하는 한편 다른 업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속된 업체 관계자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액젓을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제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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