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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신격호 비서실장 변호사법 위반 고발 검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나승기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지난 20일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을 관리할 신임 비서실장으로 '나승기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 씨 경력 논란이 일자 어제 "한국 변호사도, 미국 변호사도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서울변회는 어제 신 전 부회장 측에 나 씨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소명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오는 30일까지 공식 답변이 없으면 나 씨를 형사 고발할 계획입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변호사라는 이름을 쓰거나 변호사 업무를 하면 처벌하고,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딴 사람이라도 국내에서 활동하려면 '외국법 자문사'로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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