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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량 산수유, 위해성분 기준치 없어도 불법"

부작용을 효능으로 꾸민 '불량 산수유' 제품은 위해성분 기준치가 명확히 없더라도 권장량을 초과하고 부작용을 일으켰다면 위해식품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대표 차 모 씨 등의 상고심에서 위해식품 판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차 씨 등은 과다 섭취하면 발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니코틴산이 들어간 산수유를 판매해 55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발열이 산수유 고유 성분의 효능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는 니코틴산의 1일 섭취량 상한만 임의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2심 재판부는 '불량 산수유'를 위해 식품으로 볼 수 없다며 허위광고 혐의만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니코틴산이 1일 섭취량의 3∼4배나 첨가됐고 실제로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해식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의 70% 정도가 홍조와 두드러기 등 부작용을 겪었고 10여 명은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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