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상습 사기 행각을 벌인 서 모(56)씨에게 26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임원인 서씨는 2013년 김 모 씨에게 "아들과 조카를 현대차 협력업체에서 근무시킨 뒤 원청사에 취직시켜주겠다"며 3차례 1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됐습니다.
서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2년 9월부터 올 4월까지 모두 19명으로부터 20여 차례 6억 원을 챙겼습니다.
재판부는 "취업이 어려운 피해자들의 사정을 이용해 돈을 챙겼다"며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액을 제대로 갚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현대차 취직시켜 주겠다" 6억 사기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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