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장수연 판사는 법인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남 창원시의 모 영어조합법인 전 대표 박 모(45)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장 판사는 "박 씨에게 공금을 빼돌리려는 고의가 있었거나 횡령을 실제로 했다는 증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2010~2012년 사이 어민 수십 명을 상대로 받은 법인 가입비, 어업피해 소송 진행비, 해상 측량비 등 3천 200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사기)로 2013년 8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검·경은 박 씨가 대표로 있던 영어조합법인이 별다른 사업을 하지 않았고 법인 이사회 과반수가 박 씨를 포함해 박 씨 부모와 부인 등 친·인척인 점을 근거로 박 씨가 공금을 유용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친·인척이 참여한 이사회라 해도 절차가 합법적이었고 판단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쓴 금액도 법인을 운영하며 쓴 경비로 볼 수 있고 미리 쓴 금액도 사후에 법인운영비로 승인받는 등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공금횡령 창원 영어조합법인 전 대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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