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경찰서는 시골 마을을 돌며 수차례 사기 도박판을 벌인 혐의(상습사기)로 이 모(44)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조 모(44)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도군 일대 가정집을 돌며 10여 차례에 걸쳐 1억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나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수렌즈와 카드 뒷면에 형광물질로 무늬·숫자를 표시한 이른바 목카드, 카드 뒷면의 밝기 차이를 이용해 식별하는 무늬카드를 이용해 2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 이씨 일당이 다른 곳에서도 사기도박을 벌였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시골마을 돌며 억대 도박판 벌인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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