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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한산성 환경훼손 음식점 124곳 적발…36명 기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일대에서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영업을 하며 환경을 훼손한 음식점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윤중기)는 지난 8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광주시와 남한산성 주변 음식점 193곳을 대상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불법 형질변경, 하천구역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12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위법 정도가 크고 단속 이후 부여한 원상회복 기간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A(41)씨 등 업주 2명을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기소, 19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원상회복한 나머지 89곳의 업주들은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구속기소된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시 중부면 엄미리의 개발제한구역에 허가 없이 1천200㎡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국유지인 하천구역 217㎡에 콘크리트를 덮어 최근까지 영업장으로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61)씨는 인근 개발제한구역에서 지난해 3월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3천600㎡ 규모의 야영장과 주차장을 설치하고 영업을 계속하다가 구속기소됐습니다.

불구속기소된 업주들도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무단으로 음식점을 확장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업주들은 성수기에 반짝 영업을 하고 이후 복구를 반복하는 등의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며 "관할 지자체와 상시 단속에 나서 환경침해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배포 금지>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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