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대국' 태국이 최근 비자에 허용된 체류 기간을 넘겨 현지에 머물던 한국인 등 외국인 9천여 명을 체포하는 등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26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이민 당국과 경찰은 지난주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일제 단속해 외국인 9천200여 명을 불법 체류 및 범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 용의자들의 97% 이상이 불법 체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허술한 출입국 관리 등으로 늘어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강화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민국은 앞으로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80% 이상 줄인다는 방침에 따라 외국인 불법 체류를 강력히 단속하는 방안을 프라윳 찬-오차 총리에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태국에는 허술한 출입국 관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 관행적인 이른바 '비자런'(visa run) 등으로 비자에 허용된 체류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외국인이 많은 실정입니다.
비자런은 장기 체류 허가를 받지 않고 태국에 입국하고 나서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인근 국가로 잠시 출국했다가 재입국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 관광객들의 체류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비자런을 계속하면 체류기간을 편법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비자에 허용된 체류 기간을 초과해 자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80만 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민국은 체류 기간 초과로 적발된 외국인은 벌금 징수와 함께 초과 기간에 따라 최고 10년 동안 재입국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초과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이면 1년, 1년 이상이면 3년, 5년 이상이면 10년 동안 각각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를 받은 한국인 조 모(43) 씨가 붙잡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태국, 비자 체류기간 초과 외국인 엄단…9천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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