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친일파 이해승이 남긴 재산의 국가귀속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심 청구 대상인 경기 포천시 임야 등 190여 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등 새로운 민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해승 후손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한 일부 토지의 수익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환수할 방침입니다.
조선 왕실의 종친이던 이해승은 1910년 일제의 후작 작위를 받고 특권을 누린 대표적 친일 인사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켰지만, 이해승 후손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2010년 10월 28일 '심리 불속행'으로 본안 심리 없이 국가귀속 취소를 확정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친일재산은 법에 근거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이번 재심 청구와 민사소송도 이런 원칙에 따라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해승 후손이 보유한 다른 재산도 부당이득금 반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각각 2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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