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 "의부증도 이혼 사유…위자료 1천만 원 줘라"

법원 "의부증도 이혼 사유…위자료 1천만 원 줘라"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의심하던 아내가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남편 A 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내는 지난 2008년부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의심을 하고, 남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남편의 조카를 두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해서 낳은 아이라고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A 씨는 결국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했으며 원고를 근거 없이 의심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며 부부는 이혼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유전자 감정 결과 A 씨는 그 조카와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도 판명됐습니다.

아내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아내의 책임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