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라도 해외로 재산을 도피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출국 금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박 모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1년부터 중소기업을 경영하다 부도가 났고 이후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모두 8억 7천여 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이후 중국, 태국 등으로 9차례 출국했는데, 국세청장이 국세 체납을 이유로 법무부에 박 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해 법무부는 출국금지 처분을 한 뒤 몇 차례 출금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박 씨는 재산이 전혀 없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없으며 장기적인 사업 재기를 위해 몇 차례 출국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수시로 해외로 드나들었는데도 과세 관청이 원고 소유의 재산을 찾아내거나 재산을 은닉·도피시킨 정황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출국금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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