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대 남성과 불륜을 저지른 뒤 그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30대 여성과 그 남편에게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년 동안 5천5백만 원을 뜯어내고 피해 남성을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회사를 다니던 25살 A 씨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33살 여성 김 모 씨와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12년 11월,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씨가 남편 37살 송 모 씨와 함께 회사로 찾아와 A 씨를 인근 공터로 끌고 가더니 다짜고짜 폭행한 겁니다.
김 씨 부부는 "생활비를 뺀 월급을 매달 입금하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고, A 씨는 이후 6개월간 2천만 원 넘는 돈을 뜯겼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A 씨가 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또다시 야산으로 끌고 가 심하게 폭행했고, 불륜 증거를 남기겠다며 A 씨의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A 씨로부터 매달 200만 원씩 돈을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낸 뒤, 자신들 집 근처에 직장을 얻게 했습니다.
"도망 가면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퇴근 후 30분 간격으로 생활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2년 동안 5천5백만 원이 넘는 돈을 빼앗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부부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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