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협동조합의 자금조달이 쉬워지고, 경영정보는 효과적으로 이해 관계자들에게 제공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협동조합 보증제도와 경영공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협동조합들의 금융권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협동조합 희망보증', '협동조합 특례보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 한도가 낮고 희망보증의 경우 제조·도소매·유망서비스·콘텐츠 등 일부 업종에만 지원이 제한돼 이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기재부는 보증심사 기준은 유지하되, 더 많은 협동조합들이 보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증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희망보증은 보증이 어려운 업종을 규정해 놓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증을 허용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보증 대상을 늘립니다.
특례보증의 보증요율은 1%에서 0.8%로 인하하고, 보증한도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여 다른 보증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협동조합 경영공시 제도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좀 더 포괄적인 경영상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또 기재부의 통합공시를 폐지하고, 개별 협동조합이 공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각 협동조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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