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불법으로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한 미용학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의료법 등 위반혐의로 미용학원 원장 44살 권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권 씨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준 의사 44살 황 모 씨와 불법시술에 가담한 학원생 42살 안 모 씨 등 10명은 불구속입건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2011년 10월 서울 중구에 반영구 미용을 가르치는 학원을 불법으로 차리고 수강생을 모집해 4년 동안 1천200명으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씨는 2012년 5월 학원 건물 2층에 황씨의 명의를 빌려 B 의원을 개설,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 등 4천여 명에게 눈썹 등에 불법 성형문신 시술을 하고 11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권 씨는 자신의 학원에서 솜씨가 좋은 수료생 8명을 B 의원에 고용,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객을 상대로 마취 크림을 바르고 눈썹이나 입술 등에 바늘로 상처를 내고 색소를 주입하는 불법 시술을 했습니다.
권 씨는 경제적으로 어렵던 황씨에게 접근해 의사 면허증을 빌려주면 매달 8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사무장 병원'을 차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속에 대비해 황 씨에게는 현금만 건네고, 의료보험공단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권 씨는 2013년부터는 C 여행사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660여 명을 유치해 불법 시술도 했습니다.
C 여행사 측에는 시술비의 30%에 해당하는 1천만 원을 챙겨줬습니다.
경찰은 권 씨가 외국인 환자에게는 국내 환자보다 2배 이상 비싼 요금을 받는 등 폭리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반영구 화장 등 문신 시술은 피부가 손상되는 의료행위로 반드시 의사로부터 진단·시술·처치를 받아야 한다"며 "유사한 수법으로 불법 영업하는 사무장 병원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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