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별을 미리 알려주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해 처벌받은 의사에게 7년이 지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산부인과 의사 한 모 씨가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7년 한 산모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줘 의료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했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한 씨에게 7개월 15일의 자격정치 처분을 내렸는데, 한 씨는 7년이 지나 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또 한 씨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8년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한 구 의료법을 헌법불합치 결정해 현재 임신 32주가 지난 태아 성별은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처분이 가혹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 씨 행위의 위법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종전 규정에 따라 징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가 이미 2011년에 면허정지 사전통지를 보냈다며, 7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이 더는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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