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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었는데 '징역 7년'…판결 뒤바꾼 아버지

<앵커>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딸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아닌 과실치사로 기소되자 아버지가 법정 투쟁에 나서 판결을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김승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7월 홋카이도 오타루 시에서 고교동창 20대 여성 4명이 해변에 놀러갔다 돌아오다 차에 치였습니다.

3명은 숨졌고, 1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달아났던 사고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 기준치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음주운전이 아닌 전방주시 소홀로 판단하고, 징역 7년이 최고형인 과실치사상 혐의로 운전자를 기소했습니다.

[하라노/피해자 아버지 :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사고방식이어서….]

유가족은 법과의 싸움을 시작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술을 마셨는데도 정상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검찰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시민 7만 명의 서명을 받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재조사에 나섰고,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내내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밝혀내고 죄목을 음주 위험운전으로 바꿔 재기소했습니다.

사고 1년 뒤 선고된 1심 판결에는 음주 위험운전 최고형인 징역 20년에 뺑소니죄 2년이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아버지의 법정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자신은 정상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항소했기 때문입니다.

[절대 피고를 이후에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상취재 : 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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