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증명서를 출입국 당국에 제출하고 우리나라 영주권을 받은 중국동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위조 증명서로 우리나라 영주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40살 A씨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중국에서 저지른 범죄로 '무범죄 기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지난 2013년 중국 현지 브로커가 위조해 준 증명서를 제출해 영주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2년 8월 이후 우리나라 영주권을 신청하는 중국동포는 영사관 인증을 받은 해당 기록 증명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조 증명서 내고 한국 영주권 받은 조선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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