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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뉴저지 주의회 크리스티 거부권 무력화…총기법안 재가결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안방'인 뉴저지 주에서 정치적 일격을 당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주 상원이 그가 거부권을 행사한 총기 관련 법안을 22일(현지시간) 다시 통과시킨 것이다.

주 의회가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킨 것은 뉴저지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총기 구매자의 정신병력 말소에 관한 규정을 담은 이 법안은 지난 6월 주 상·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나, 크리스티 주지사는 '반쪽 법안'이라며 8월 조건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그는 전국적인 대선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면서 "정신 나간 민주당 의회가 만든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자랑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주 상원은 그의 거부권을 뒤집으려고 몇번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의석 분포상 공화당 의원들의 '이탈'이 필요한데 이들이 크리스티 주지사를 의식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에 법안의 공동발의자인 크리스토퍼 베이트먼 등 공화당 소속 의원 3명의 협조를 얻는 데 성공했고 찬성 27표, 반대 12표로 법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크리스티 주지사가 보수 주자로서 선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주민의 총기소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본질은 정신병력자의 총기소유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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