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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천경자 화백 금관문화훈장 추서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작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진 천경자 화백에 대해 기존의 은관문화훈장보다 높은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통상 뛰어난 업적을 남긴 문화예술인의 경우, 사망 이후 그 업적을 기리는 의미로 문화훈장을 승급하거나 추서하는 게 관례화돼 있습니다.

문체부는 그러나 천 화백의 최근 활동이 미미했고, 사망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의혹 등을 고려해 금관문화훈장 추서를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 화백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여류 미술가로서 독보적인 위상을 구축했지만, 1991년 '미인도' 위작 논란 당시 국립현대미술관과 대립하는 등 문화예술당국과의 관계는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예술원은 회원인 천 화백의 생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부터 수당 지급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천 화백의 사망 시점이 공식 확인된 상황에서 그간 미지급한 19개월분 수당 3천420만원의 지급 절차를 곧 밟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체부의 금관문화훈장 추서 유보 결정에 대해 미술계 일각에서는 고인의 위상과 업적을 고려하지 않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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