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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못 봐요" 노인 속여 비싼 상품…과징금

<앵커>

일부 케이블TV 업체들이 노인 가입자들에게 값비싼 디지털 케이블 방송으로 바꾸지 않으면 TV를 볼 수 없다며 속여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이 업체들에 대해 과징금 10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즉 케이블 SO의 홈페이지입니다.

동영상 광고에 유명 연예인이 등장해 아날로그 상품을 디지털로 바꿀 것을 권유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티브로드와 씨앤앰 계열 케이블 SO들이 일부 지역에서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디지털로 전환하지 않으면 방송을 볼 수 없다고 속이는 등 불법영업을 했다고 판단하고, 이들 업체에게 과징금 10억 65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성욱/방통위 방송시장조사과장 : 거짓 고지를 한다든가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들은 특히 정보가 부족한 노인 가입자들을 방문해 디지털 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된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요금·위약금 등 중요 사항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승호/티브로드 비정규직 노조 : 가입만 시키면 된다, 가입만 시켜서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무분별한 영업들이 발생을 하니까 영업을 하고 설치도 제대로 안 해놓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방통위는 다른 케이블 사업자들에게도 비슷한 불법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상파 방송은 케이블이나 IPTV 같은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고도 공청망에 TV를 연결하거나 실내외 안테나를 설치하면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장준영·신동환,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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