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00억 원대 기획부동산 사기 행각 부부에게 중형 선고

개발할 수 없는 땅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고 속이는 등 100억 원대 기획부동산 사기 행각을 벌인 부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컨설팅 회사 사장 한 모(47) 씨와 아내이자 부사장 이 모(52·여)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또 바지사장인 유모(37)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개발 사업을 시행하면 부동산 가격이 두 배 이상 폭등할 것처럼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며 "편취 금액이 100억 원을 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씨와 이씨는 부부 사이로 수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해자들이 평생 모은 돈이나 노후자금을 편취하는 등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혔음에도 이를 갚지 못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씨 등은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9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춘천시 남산면 산수리 임야 10만5천여㎡을 4억 7천만 원에 사들이고서 여러 필지로 분할해 전원주택지로 개발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씨 등이 부동산 사기와 배임 등의 수법으로 속여 뺏은 금액만도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