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일명 '대장동 비리사건'과 관련해 도시개발 시행사로부터 형에게 전달할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회의원 동생 60살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5천만 원을 추징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쇼핑백을 받았으나 안에 현금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주차장에서 은밀하게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결론지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무겁지만 받은 돈을 다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대장동 개발사업 경쟁사인 LH공사가 사업을 포기할 수 있도록 힘 써달라며 시행사 대표와 가까운 전 경기도생활체육단체장 56살 김 모 씨에게서 2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쇼핑백에 든 현금이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쇼핑백을 받았지만 돌려주라는 형의 전화를 받고나서 이를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쇼핑백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5천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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