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23일 일명 '대장동 비리사건'과 관련 도시개발 시행사 측으로부터 형에게 전달할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구속기소된 전 국회의원 동생 A(6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5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쇼핑백을 받았으나 그 안에 현금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주차장에서 은밀하게 전달된 점, 일상적인 선물이었다면 받으면서 내용을 확인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고 피고인 개인 이익을 취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 대장동 개발사업 경쟁사인 LH공사가 대장동 사업 추진을 포기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시행사 대표 이 모(45) 씨 측인 김모(56) 전 경기도생활체육단체장으로부터 2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쇼핑백에 든 현금이 형에게 주는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쇼핑백을 받았고, "돌려주라"는 형의 전화를 받고서야 이를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얼마후 LH공사가 실제로 대장동 사업제안을 철회했고, A씨는 이씨 측으로부터 감사인사 대가로 5천만 원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쇼핑백을 건넨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구속기소된 김 전 경기도생활체육단체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5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대장동 비리사건은'은 경기 성남시 분당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권을 따내려고 시행사 대표, 모 지역 도시관리공사 전 사장, 변호사 등이 수십억 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사건으로 검찰은 최근 관련자 9명을 적발해 기소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대장동 비리사건' 연루 전 국회의원 동생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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