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 1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의료생협 이사장 김 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개인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비영리 의료생협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족과 친지들을 동원해 설립 동의서를 쓰도록 하는 수법으로 조합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된 병원 가운데는 자신의 부인을 조합이사장으로 내세운 뒤 의사를 고용해 불법 진료행위를 하면서 요양급여비를 받은 곳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기존에 의사에게 면허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와 달리 이번처럼 의료생협을 만들어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기는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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