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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에도, 하남에도 송파에도…위례신도시에 '위례동' 3곳

경기 성남시, 하남시, 서울 송파구에 걸쳐 조성 중인 위례신도시에 행정구역이 각기 다른 3개의 '위례동'이 운영됩니다.

위례동으로 불리면 신도시 내 중심지로 연상되기 쉬워 해당 지역 아파트뿐 아니라 브랜드 가치 상승에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3개 지자체가 같은 택지지구 안에서 같은 행정동 명칭을 사용함에 따라 입주 초기 혼선과 불편이 우려됩니다.

성남시는 올해 말 위례신도시 성남권역의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 신도시 내 수정구 복정동을 분동해 11월 2일 위례동을 신설합니다.

성남시 위례동은 복정동 일부와 창곡동(법정동)을 관할지역으로 합니다.

성남시 위례동 임시 주민센터는 위례신도시 11블록(옛 창곡동 569) 1천600여㎡ 부지에 지상 1층 연면적 450㎡ 규모로 들어섭니다.

인근 10블록에 본 청사(2018년 상반기)가 들어설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앞선 6월 송파구는 위례신도시 송파권역 거여동과 장지동 일부를 위례동으로 확정했습니다.

하남시는 11월 5일부터 기존 학암동 전 지역과 감이동 일부를 분동해 위례동으로 변경합니다.

이처럼 3개 지자체는 모두 저마다 명분을 내세워 위례동을 신설했습니다.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내 관할면적이 가장 넓고 입주인구가 가장 많다는 점을, 하남시는 옛 지명이 '위례'였다는 점을, 송파구는 입주가 가장 먼저 이뤄졌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행정동 명칭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정동과 달라 2곳 이상의 자자체가 중복해 써도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법정동은 자연부락을 바탕으로 오랜 전통을 지닌 법으로 정한 마을이고, 행정동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설정한 행정구역의 단위입니다.

성남시는 3개 지자체의 위례동 명칭 공동 사용으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도로명 주소 사용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입주 초기 다소 혼선이 예상되지만 단지 내 도로를 기준으로 관할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말 완공 예정인 위례신도시(677만4천여㎡)의 지자체별 관할 면적은 성남시 41.3%(280만3천㎡), 송파구 37.6%(255만1천㎡), 하남시 21.1% (141만9천㎡)입니다.

계획인구는 성남시 38.8%(4만1천721명), 송파구 37.8%(4만656명), 하남시 23.2%(2만4천898명)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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