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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추출 '천연물신약' 처방권 한의사들 패소

식물·동물·광물 등 자연물에서 추출해 만든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놓고 한의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시판 중인 천연물신약 '레일라정'의 국민건강보험 급여혜택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골관절증 치료제 레일라정은 2012년 건보 급여대상이 돼 양의사에게 이 약을 처방받은 환자들은 정상가에서 건보 혜택을 제외한 금액만을 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건보 급여를 없애 약의 유통을 축소하겠다는 취지에서, 한의사들은 지난 2013년 레일라정을 급여대상에서 빼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의사들에게는 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의사는 한방원리에 따라 생약을 이용해 만든 의약품만을 처방할 수 있는데, 레일라정은 서양의학 원리로 제조한 '생약제제'이기 때문에 급여 취소와 무관하게 이 약을 처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약을 급여대상으로 해도 원고의 한방의료행위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한의사들은 천연물신약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할 수 없게 되자 "한의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해당 고시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처방권을 양의사에게 국한한 고시가 한의사의 직업수행 자유를 제한해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2심에선 이 판단이 뒤집혔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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