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ICCPR)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서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인종·성차별 금지,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 방지, 인권보호 등 자유권 현황에 대해 심의를 벌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을 비준한 뒤 세 차례 심의를 받았으며,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첫 질문에 나선 모리셔스의 데에루즈랄 세툴싱 위원은 "위원 선발 과정이 불투명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 인권기준에 맞게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 폭력의 기소율이 2%밖에 되지 않는데 사례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일본의 유지 이아사와 위원은 "원양어선 등 외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부적절한 인권침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져 묻고, "학생 미혼모와 동성애자 등 성 소수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 대한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리남의 마르고 월터발 위원도 "한국에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외국인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포괄적인 인종차별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발 샤니 위원은 "정신병원 등으로의 비자발적 입원 수를 줄이고, 교도소에서 독방 수용을 줄일 방안도 제시하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안자 세이베르트 위원은 한국의 높은 자살률과 군부대 내 폭력과 학대, 성폭력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번 심의에는 한국 대표로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또 참여연대와 유엔인권정책센터 등 한국의 83개 인권시민단체 대표들이 비정부기구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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