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타워호텔 리모델링 공사 때 시행사로부터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쌍용건설 전 대표이사 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쌍용건설 사장 6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전 쌍용건설 부장 5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쌍용건설이 지난 2007년 3월부터 남산타워호텔 리모델링 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할 당시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했고, 박 씨는 리모델링사업부 부장을 맡아 공사 관련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6월 공사 시행사 사주 권 모 씨로부터 사업비 집행 승인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사례금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2억 원, 박 씨는 3억 원을 각각 챙겼습니다.
권 씨는 "사업 초기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의 방해로 시행사 경영권 유지에 문제가 생기는 등 사업 진행에 장애가 생길 수 있으니 사업비 중 60억 원가량을 개인 채무 변제에 쓰도록 자금 집행을 승인해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시공사의 대표이사와 실무 담당자로서 시행사 사주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한 점, 실제 부정하게 업무처리를 한 점,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배임수재 범행을 근절해야 할 사회적 요구가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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