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받은 스포츠 연구개발 국고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스노보드 제조업체 B사 대표 56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스키 및 보드의 스포츠 과학적 하이브리드 구조재 적용 기술'이라는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공단 측에서 받은 13억 원 가운데 6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연구장비 구입비와 인건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필요한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포츠 연구개발 보조금 유용 혐의로 업체 대표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지난 8일 '비거리 향상을 위한 골프 샤프트 개발'이라는 과제 수행 명목으로 공단에서 받은 보조금 30억 원 가운데 9억 원을 유용한 혐의로 골프용품 업체 M사 대표 51살 전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동계스포츠 관련 기술 개발 과제에 참여했던 업체 2곳의 보조금 유용 혐의를 포착하고 어제 두 업체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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