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는 4세 어린이를 감금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아직 성에 관한 관념이 전혀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3일 낮 1시쯤 경기도 자택 근처 공터에서 혼자 놀고 있는 4살 A양에게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자"고 하며 집으로 유인해 8시간 동안 감금한 뒤 A양의 몸을 더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4세 어린이 8시간 감금하고 추행한 5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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